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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만나이 통일" 언제 부터 적용? 내년 내 나이는??

by 갱쓰터 2022. 12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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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내 나이는 몇살일까?

 최근 나이에 대한 기준이 만나이로 통일 된다는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. 그 동안 한국에는 세는나이, 연나이, 만나이 이 세가지를 혼용해서 쓰면서 굉장히 혼란했는데요, 이 K-나이를 만나이로 통일하자는 법안이 드디어 통과 되었습니다. 이전부터 만 나이 통과 법안에 대해 여론 조사를 실시하면 70~ 80%가 만 나이로 통일해서 나이 세는 방식에 더 이상 여러가지 기준을 두지 말자는 분위기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결국 내년 6월 이후로는 사라질 예정입니다. 기존의 나이 세는 방식을 바꾸면 사회에 혼란이 발생한다는 여론도 더럿 있는데요 현재 한국에서 태어났을 때 1살 연도가 바뀔 때 1살이 추가되는 세는나이 방식으로 서로 형, 동생의 호칭을 정했는데 만나이로 통일 되면 호칭을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 하는 것 같습니다.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'빠른'이 굉장히 골칫거리가 되는데 만나이까지 되면 더 복잡해질테니까요.

 

 하지만 별개로 끝자리가 4로 시작하는 분들은 매우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. 94년생 84년생과 같은 분들은 내년이면 앞자리가 바뀌는데 만나이로 개정됨에 따라 1살에서 2살까지 어려지실 수 있습니다. 생일이 연말에 위치하신 분들이라면 2살이나 어리게 사실수 있으시겠네요 20대로, 30대로  더 사실 수 있거든요 앞자리가 바뀌는 기분이 썩 좋지 않은데 한해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.

만 나이 적용 부분

 만나이를 사용하면 공공기관 업무처리 등에서 헷갈리는 일이 훨씬 적어집니다. 재작년 코로나이후 백신패스를 적용할 더러 생겼는데 기준이 12세 이상은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했었습니다. 이 때 만 10살에서 만11살 부모들이 12살이 세는나이인지 연나이인지 만나이인지 혼동하여 공공기관에 문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. 이런 혼선을 막을 수 있는 역할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. 또한 한국에서만 이런 만나이에 대한 통일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, 외국에서의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합니다.

 

 하지만 모든 부분에서 만나이를 도입하는 것은 아닙니다. 생일과 상관없이 새해 1월 1일부터 한살을 더 먹는 '연 나이'는 일부 법률에서 그대로 씁니다.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, 초중등 교육법이 대표적인데 입대하는나이 술,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, 초등학교 입학하는 나이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도 통일 시킬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. 하지만 사회문화적으로 봤을 때 생일이 빠른 고등학생이 술담배를 교복입고 구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보기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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